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가이드, 주기)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는 3년 주기로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3년마다 무조건 신청해야만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정지, 면허신고를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처분 까지도 받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 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방법 은 모바일 기준으로 구글스토어에서 '물리치료사협회' 어플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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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어플을 다운 받았다면 어플실행 => 면허신고센터 => 면허신고시스템 통합로그인=>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면허신고서 작성 => 면허신고서 출력

 

여기서 면허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소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http://edu.kpta.co.kr/company/eduinfo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수교육안내 보수교육 개요 1. 목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모든 의료기사 등은 최초

edu.kpta.co.kr

 

위에서 '소명'이란 보수교율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을 말하며 지금 작성 기준이 2021년 이니깐 올해는 2018년도에 물리치료사 면허를 신규 취득한 분들이라면 신규취득한 연도는 보수교육이 면제가 되는데 자동으로 되진 않아서 반드시 2018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따로 하셔야만 합니다.

 

면제자로 확정을 받아야만 면허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2019년, 2020년, 2021년 물리치료사 신규 면허 취득자 분들은 올해 면허신고자 대상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 VS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조건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

 

- 물리치료 업무를 6개월 이상 한 해

- 단, 물치료학과 대학원생, 출산휴가자, 신규 면허취득(신규면허 취득한 해), 의무복무자는 예외입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조건

 

- 물리치료 업무를 6개울 미만 한 사람

- 미취업자

- 타 직종 근무자

 

물리치료사 면허 신고 를 하실 때 간혹 물리치료사 협회 비밀번호와 면허신고시스템 비밀번호가 달라 애를 먹는 분들이 계시는 데 두 곳의 비밀번호는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물리치료사 면허 신고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니 잘 지키셔서 힘들게 딴 물리치료사 면허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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