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4월 3일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해서 6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계약직도 연찰르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연차를 3개 쓸려면 4월 3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언제가 되면 연차 3개를 쓸 수 있을까요?

 

 

A.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는데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월 3일에 입사를 하셨으니 5월 3일에 연차 1일, 6월 3일에 연차 2일, 7월 3일이 되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연차란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년미만 근로자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는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연차도 늘어나는데 3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15일에서 16일로, 이런식으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연차일수는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공무원과는 달리 법정공휴일이 휴일이라면 연차가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을수가 있다고 해요.

5인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좋은 제도도 소기업의 경우는 늦게 적용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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