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재판이라함은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 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홍승완 감독의 영화 "배심원들"을 보면 거기 나오는 배심원들을 보면 판사와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벌에 관해 의논을 나누는장면이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배심원들은 판결을 하는 법관의 관여 없이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진 평결은 어디까지나 양형에 대해서 의견만 낼 뿐이지 결국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아무 재판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한데요.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이라고 합니다.

 

 

배심원후보자 가 정해지는 과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인원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아래와 같은데요.

 

-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

-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자격에 재해 알아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